상속 부동산,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또는 공시지가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따라서 상속 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중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공매·경매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상속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매 사례가액이 없고,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건물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시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감정평가를 받고,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획이 있는 토지는 시가에 가깝게 평가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고, 매매 계획이 없는 토지나 선대 분들의 묘소가 있는 토지 등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에서는 상속세 신고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토지의 상황과 상속인들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상속세 신고 시 평가 기준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감정평가, 현명한 선택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받는 토지의 매매 계획, 활용 방안, 공시지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에는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속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재산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